"미국 영주권 연장"의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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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이글은 2008 년에 쓰여진 글입니다. | ||
== 주요 정보 == | == 주요 정보 == | ||
* 미 이민국 공식명칭 - USCIS: U.S. Cit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| * 미 이민국 공식명칭 - USCIS: U.S. Cit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| ||
* 이민국 홈페이지 - http://www.uscis.gov/portal/site/uscis | * 이민국 홈페이지 - http://www.uscis.gov/portal/site/uscis | ||
− | == 14 세 되는 해의 | + | == 14 세 되는 해의 영주권 연장 == |
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자녀가 (만) 14 세 되면 영주권을 연장하여야 한다. 14 세 생일이 지난후 1 달이내에 I-90 폼을 작성하여 해당 접수료 (biometrics fee - $80)를 이민국 (이민국 안내 페이지의 주소 참고)으로 보내면 얼마후 이민국에서 편지가 온다. |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자녀가 (만) 14 세 되면 영주권을 연장하여야 한다. 14 세 생일이 지난후 1 달이내에 I-90 폼을 작성하여 해당 접수료 (biometrics fee - $80)를 이민국 (이민국 안내 페이지의 주소 참고)으로 보내면 얼마후 이민국에서 편지가 온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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− | + | * I-90을 보낸후 2 주정도 후에 접수 되었다는 편지가 오고, 1 주 정도 후에 지역 사무소와 약속 날짜 시간을 알려주는 또다른 편지 (I-797C: ASC Appointment Notice)가 왔다. | |
− | 그래서 이민국에서 정해준 시간에 정해준 지역 사무소에 가서 아이가 지문을 | + | * 그래서 이민국에서 정해준 시간에 정해준 지역 사무소에 가서 아이가 지문을 찍었다. |
− | + | * 11 시 약속이었는데, 10:45 정도에 도착하여 접수를 하고 30 분 정도 걸려서 마치고 나왔다. | |
− | + | * 지문을 찍고/접수하고 약 10 일 만에 새로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. 예전 영주권은 사무소에서 확인 만하고 저희가 계속가지고 있게 하였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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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준비물: (14 세 아이의) 현재 영주권, 아이디 (여권), 이민국에서 받은 (약속 장소와 시간이 있는) 편지 | * 준비물: (14 세 아이의) 현재 영주권, 아이디 (여권), 이민국에서 받은 (약속 장소와 시간이 있는) 편지 | ||
+ | * 편지에는 영주권 or 다른 아이디라고 되있어서, 영주권만 가져가도 될것처럼 써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여권을 같이 가지고 갔는데 접수하는 곳에서는 영주권외에 다른 아이디도 요구했다. 모두 가지고 가세요) | ||
− | + | == 관련 문서 == | |
+ | * [[미국]] | ||
+ | * [http://www.uscis.gov/portal/site/uscis/menuitem.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/?vgnextoid=b3f7ab0a43b5d010VgnVCM10000048f3d6a1RCRD 이 연장에 대한 이민국 안내] | ||
+ | * [http://www.uscis.gov/files/form/i-90instr.pdf I-90 작성 요령] | ||
+ | * [http://www.uscis.gov/files/form/i-90instr.pdf I-90 폼] | ||
+ | * [http://www.uscis.gov/portal/site/uscis/menuitem.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/?vgnextoid=9059d9808bcbd010VgnVCM100000d1f1d6a1RCRD&vgnextchannel=9059d9808bcbd010VgnVCM100000d1f1d6a1RCRD E-file이 가능하것으로 들었다] | ||
+ | 검색:출입국 | ||
+ | {{#ask: format=ul| [[분류:출입국]] }} | ||
− | + | 검색:미국생활 | |
− | + | {{#ask: format=ul| [[분류:미국생활]] }}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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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* [[여권 연장]] | ||
− | [[분류: | + | [[분류:미국생활]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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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1월 2일 (목) 19:08 기준 최신판
미국에서 쓰는 영주권 (그린카드) 연장에 관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합니다. 다른 모든 문서들과 같이 이문서는 개인의 경험과 이해에서 쓰여진 내용이므로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이민국 홈페이지 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.
이글은 2008 년에 쓰여진 글입니다.
주요 정보
- 미 이민국 공식명칭 - USCIS: U.S. Cit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
- 이민국 홈페이지 - http://www.uscis.gov/portal/site/uscis
14 세 되는 해의 영주권 연장
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자녀가 (만) 14 세 되면 영주권을 연장하여야 한다. 14 세 생일이 지난후 1 달이내에 I-90 폼을 작성하여 해당 접수료 (biometrics fee - $80)를 이민국 (이민국 안내 페이지의 주소 참고)으로 보내면 얼마후 이민국에서 편지가 온다.
경험
- I-90을 보낸후 2 주정도 후에 접수 되었다는 편지가 오고, 1 주 정도 후에 지역 사무소와 약속 날짜 시간을 알려주는 또다른 편지 (I-797C: ASC Appointment Notice)가 왔다.
- 그래서 이민국에서 정해준 시간에 정해준 지역 사무소에 가서 아이가 지문을 찍었다.
- 11 시 약속이었는데, 10:45 정도에 도착하여 접수를 하고 30 분 정도 걸려서 마치고 나왔다.
- 지문을 찍고/접수하고 약 10 일 만에 새로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. 예전 영주권은 사무소에서 확인 만하고 저희가 계속가지고 있게 하였습니다.
- 준비물: (14 세 아이의) 현재 영주권, 아이디 (여권), 이민국에서 받은 (약속 장소와 시간이 있는) 편지
- 편지에는 영주권 or 다른 아이디라고 되있어서, 영주권만 가져가도 될것처럼 써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여권을 같이 가지고 갔는데 접수하는 곳에서는 영주권외에 다른 아이디도 요구했다. 모두 가지고 가세요)
관련 문서
검색:출입국
검색:미국생활
- 미국 Career Path
- 미국 교육
- 미국 세금
- 미국 시민권
- 미국 여권
- 미국 영주권 연장
- 부활절 (Easter)
- 소포 부치기 - 미국
- 유용한 도구 - 미국
- 자동차 구매 팁 - 미국
- 청소년 (teenage) 운전면허
- 추수감사절 (Thanksgiving)
- 크리스마스 (Christmas)
- 할로인 (Halloween)
- 회사파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