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영주권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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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이 (토론 | 기여) 사용자의 2008년 4월 4일 (금) 04:41 판

미국에서 쓰는 영주권 (그린카드) 연장에 관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합니다. (여기에 있는 정보는 참고로 이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변호사나 이민국 페이지를 이용하세요)

주요 정보

14 세 되는 해의 여권 연장

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자녀가 (만) 14 세 되면 영주권을 연장하여야 한다. 14 세 생일이 지난후 1 달이내에 I-90 폼을 작성하여 해당 접수료 (biometrics fee - $80)를 이민국 (이민국 안내 페이지의 주소 참고)으로 보내면 얼마후 이민국에서 편지가 온다.

(경험: 보낸후 2 주정도 후에 접수 되었다는 편지가 오고, 1 주 정도 후에 지역 사무소와 약속 날짜 시간을 알려주는 또다른 편지 (I-797C: ASC Appointment Notice)가 왔다.)

그래서 이민국에서 정해준 시간에 정해준 지역 사무소에 가서 아이가 지문을 찍는다.

(경험: 11 시 약속이었는데, 10:45 정도에 도착하여 접수를 하고 30 분 정도 걸러서 마치고 나왔다.)


  • 준비물: (14 세 아이의) 현재 영주권, 아이디 (여권), 이민국에서 받은 (약속 장소와 시간이 있는) 편지

(경험: 편지에는 영주권 or 다른 아이디라고 되있어서, 영주권만 가져가도 될것처럼 써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여권을 같이 가지고 갔는데 접수하는 곳에서는 영주권외에 다른 아이디도 요구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