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시민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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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서를 위한 모임 - Campbell Heritage Theat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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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시민이 되는 방법은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.

  • 미국에서 출생하기
  • 신청 자격을 갖추고 N-400 서류를 재출함으로서 입니다.

첫번째 것은 우리 마음데로 되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서는 후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. 참고로 이 내용은 2009 년 5 월에 쓰여졌습니다.

시민권자의 권리와 책임

권리

  • 선거권: 오직 시민권자 만이 연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도 오직 시민권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.
  • 해외에서 가족을 데려오는데 우선권이 있다.
  •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.
  • 해외로 여행시 미국 여권을 소지하며 해외에서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연방 정부의 직업을 구할 수 있다.
  • 많은 정부의 관료가 되는데는 시민권자를 요구한다.
  • 그리고 시민권자가 되는것은 자신이 미국 시민으로의 확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.

책임

  • 그 전나라에 대한 충성 맹세의 포기
  • 미국에 대한 충성 맹세
  • 미국의 헌법을 비롯한 법들을 지키고 지지한다.
  • 국가가 필요로 하면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.

자격과 필요한 서류

18 세 이상

  • 영주권을 획득후 5 년 후
  • 영주권을 획득후 3 년 후 그리고 (시민권 획득후 3 년이상된) 미국 시민과 결혼 후 3 년이상 동거한 경우
  • 필요한 서류: Form N-400,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

시민권자 부모를 둔 18 세 이하

  • 필요한 서류: Form N-600,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

비용

N-400

  • 수수료: $675 ($595 + $80 (biometrics fee), 75 세 이상은 $595 (biometrics fee 면제)
  • 현금 사용 불가, money order나 수표 (check)을 사용한다.
  • 수표는 made payable to "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" 나 "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".

N-600 (시민권자 부모를 둔 18 세 이하)

  • 수수료: $460

절차

N-400 절차 입니다.

신청 준비

서류 작성

  • 서류 작성을 마친다.
  • 여권 사진 찍는다. 2 장 필요
  • 필요한 관련 문서들을 모은다.
    • photocopies(front and back) of Form I-551(Permanent Resident Card).
  • 서류(N-400), 사진, 관련 문서, 그리고 접수 비용 (현금 사용 불가)을 Lockbox Facility or Service Center로 보낸다.
    •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 USCIS Lockbox Facility

USCIS P.O. Box 21251 Phoenix, AZ 85036

Private Courier (USPS 가 아닌 우편사용 - FedEx 등) Deliveries: USCIS Attention: N-400 1820 E. Skyharbor Circle S. Floor 1 Phoenix, AZ 85036

  • 모든 것들을 복사하여 보관한다.

지문 찍기

  • 이민국 (USCIS)는 지문 찍는 날짜을 편지로 통보한다.
  • 지정된 날 지정된 곳으로 가서 지문을 찍는다.
  •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민국으로 보낸다.
  • 이민국에서 인터뷰 스케쥴 통보를 기다린다.

인터뷰

  • 이민국에서 인터뷰 스케쥴을 통보 받는다.
  • 주에서 발행된 ID (driver licence 등), 영주권,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들을 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한다.
  • 본인의 서류와 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다.
  • 영어와 civic 시험을 치른다.
  • 캐이스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는다.

선서 (taking the oath)

  • 날짜를 통보 받고, 선서 장소에 check in 한다.
  • 영주권을 반환한다.
  • 인터뷰 후에 한일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다.
  • 선서를 한다.
  • 귀하 증서 (Certificate of Naturalization) 를 받는다.

기타 (Q & A)

소요 기간

  •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N-400 을 접수하고 평균 6 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.

진행사항 확인

  • www.uscis.gov 이나
  • Customer Service at 1-800-375-5283 (TTY: 1-800-767-1833).

인터뷰 날짜 변경

  • 인터뷰 날짜를 꼭 지키며 만일 사정으로 지키지 못하면 이민국 오피스로 편지를 보내어 인터뷰 날짜를 조정하여야 한다. 인터뷰에 오지 않았으면 이민국에서는 서류에 마지막 주소로 통보를 보내고 해당 캐이스를 종료 (close) 한다. 캐이스가 종료 된후 1 년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해당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다.

신청후 주소변경

  • 1-800-375-5283 (TTY: 1-800-767-1833) 주소변경을 알린다.
  • 그리고 “Alien’s Change of Address Card” (Form AR-11) 을 접수한다.
  • 주소변경이 있을때 매번 하여야 한다.
  • 우체국에 주소변경을 등록하여 메일 포워딩 서비스를 받는다.

이름 변경

  • 이민국 (USCIS)에서는 신청인의 이름을 바꿀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.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
    • 이름 변경에 필요한 법적 서류 (결혼 증명 등)가 있는 경우
    • 법정에서 이루어 지는 시민권 선서식 (Oath of Allegiance at a Naturalization Ceremony)에서 법정이 새로운 이름을 허가할 경우

선서

  • 시민권 선서를 하는날 부터 시민이 된다.
  • 선서일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“Notice of Naturalization Oath Ceremony” (Form N-445) 과 변경이 필요한 이유의 편지를 같이 이민국으로 보내면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Form N-445 을 보내준다.

시민권을 받은 후

한국 국적 상실

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되는 바, 이러한 국적상실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임.

관련 문서/링크

경험

  • 7/19 접수 (변호사 없이 직접)
  • 9/17 지문 바이오 날 (지문과 사진 촬영: 약 10 분 소요)
  • 10/26 인터뷰 (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, N-400 내용 약 5 개 정도 재확인, 읽기, 쓰기, 그리고 문제 6 개 맞히기: 약 20 분 소요)
  • 11/18 선서 (1 시간 30 분 정도 소요)

관련 문서

검색: 출입국


검색:미국생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