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미국 세금"의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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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련 문서)
(헌금 & TAX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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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[http://taxes.about.com/od/deductionscredits/a/CharityDonation.htm 참고 자료]
 
* [http://taxes.about.com/od/deductionscredits/a/CharityDonation.htm 참고 자료]
* 참고: [[선교 돕기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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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참고: [http://www.good4joy.org/wiki/index.php?title=%EC%84%A0%EA%B5%90_%EB%8F%95%EA%B8%B0_(TAX_%EA%B4%80%EB%A0%A8) 선교 돕기 (TAX 관련)]
  
 
== 주요 정보 ==
 
== 주요 정보 ==

2017년 7월 25일 (화) 03:24 기준 최신판

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TurboTax

미국의 세금 관련 (개인적인 소득세 수준의) 정보입니다.


4/15 일 저녁에 미국의 우체국은 마지막 날 세금 보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려는 사람들로 줄을 길다. IRS는 세금 보고 기한 마지막 날인 4/15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 까지 늦지않고 제 시간에 보고한 것으로 인정한다.

세금 보고

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다.

  • 세무사 (CPA) 에게 의뢰
  • 동네의 H&R Block 이용
  • 개인이 직접: TurboTax 라는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여 직접할 수 있다.

ITIN

SSN없는 자녀들 TAX 보고 관련, ITIN을 받으려면 W-7 폼을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.

CPA를 쓰던 TubroTax로 직접하던 이 번호는 있어야 하니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통 접수하고 번호를 받는데 약 6주 걸리는데 1월 부터 4월까지 TAX 피크 시즌에는 8-10 주도 걸린다고 합니다.

헌금 & TAX

자선단체에 하는 기부 (금전 혹은 물품)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다. 즉 기부는 소득에서 감하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.

"You may deduct charitable contributions of money or property made to qualified organizations if you itemize your deductions." (IRS Publication 78)

물론 모든 기부가 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예: 세금을 보고하는 해의 기부금을 포함된 손금 항목 (itemized deduction) 총액이 기본 공제보다 작을 경우

주요 정보

관련 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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